판다푸

정부에서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총 13만2천가구 공급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라는 내용을 보고 용적율이 뭔지 궁금 하시는 분이 있으실것 같아 자료 찾은걸 올리겠습니다.

1. 용적율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뜻으로 풀이 되어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있고

대지면적이 100m²이고

1층,2층,3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50m²로 되어있습니다.

용적율은 각층 바닥면적 총 합계/대지면적입니다.

 

여기에서 계산을 안하는게 있는데

다만,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용적율 완화를 하겠다는 말은 

결국 층수를 더 올려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건폐율

건폐율은 국어사전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래 그림처럼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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