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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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신고형태 |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
시.군.구 주택과/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용도 |
업무용 |
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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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기 |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
취득일(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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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
10년(중간 포괄양도 가능) |
4년(기간 만료전 양도시 취득세 감면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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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방법 |
세입자 전입신고X |
세입자 전입신고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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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
미포함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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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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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취득세 |
분양가의 4.6% |
전용 60m2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재산세 |
토지, 건물 분리과세 (토지 0.2~0.4% / 건물 0.25%) |
단기임대(4년) 60m2 이하 50% 감면 60~85m2 이하 25%감면
장기임대(8년) 40m2 이하 면제 40~60m2 이하 75% 감면 60~85m2 이하 50% 감면 ~2021년 12.31일까지 (2호이상 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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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
합산과세 기준시가 6억원이하 합산배제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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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과세,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기본공제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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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건물가액의 10%환급 임차인의 부가세 10%신고 납부 |
부가세 환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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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시 일반세율 6~42% |
주택수에서 제외 (거주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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