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한도(연강의 경우는 비례한도와 동일)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다 라는 법칙
체적은 인장하중이 작용하면 증가하고,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감소한다. 단, 고무는 프롸송의 비 값이 1/2이므로 체적의 변화가 없다.
탄성한도>허용응력≧사용응력
안전율(안전계수)=소성/탄성=극한응력/허용응력
제 5장 비틀림 (0)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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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평면도형의 성질 (0) | 2020.06.15 |
제 3장 응력의 조합상태 (1) | 2020.06.14 |
제 2장 재료의 정역학 (0) | 2020.06.13 |
제 1장 하중(Load)(1) (0) | 202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