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푸

8월 23일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환자는 17,399명입니다.

 

지난 15일 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 ~ 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 부정확 및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확진자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9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ㆍ공적 집합ㆍ모임ㆍ행사에대해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집합·모임·행사란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있음

 

2. 클럽,노래연습장,뷔페, PC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집합금지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뷔페▴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 이상)

 

3. 정부·지자체·교육청및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되고있는 자료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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