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상반기에 코로나 발생이후로
채용 시험도 미뤄지면서
취준생들이 취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청년
- 2020년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를 새로 참여하는 청년
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Ι유형 : 2019년에 참여 후 종료 혹은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특정취약계층 |
2순위 |
20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Ⅰ유형 : 2020년 참여자로 7월말까지 종료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취성패 Ⅱ유형 : 2019년 사업참여 종료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19년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취성패 Ⅱ유형 : 2020년 사업참여 종료, 진행중, 신규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20년 참여자로 7월말 종료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현재는 1차신청기간이 종료 되었고
2차 신청만 남았습니다.
(2차 신청기간) 10.12 ~ 24
- 신청 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 상담),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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